우리 복지관의 다양한 활동을 안내합니다!

교육문화사업

접수안내
3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이용 1개월 전 사전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3~5월, 6~8월, 9~11월, 12~2월)
- • 기존회원 접수 기간
- 2, 5, 8, 11월 셋째주 평일 09:00~17:30 / 최소 5일 보장
※ 학기별 일정이 다르니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 탄력접수일
- 기존회원 접수기간 점심시간(12:00~13:00)
- • 신규회원 접수기간
- 2, 5, 8, 11월 넷째주 월요일 13:00~
- • 잔여자리 공지
- 2, 5, 8, 11월 넷째주 월요일 09:00~
- • 신규회원 접수방법
- 아동사회교육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민사회교육 - 내방 신청
함께나눔팀 박은주 사회복지사
070-7618-6021접수 시 주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자리에 한하여 신규접수를 받습니다.
• 각 프로그램은 학년과 나이에 맞게 이용하셔야 하며, 기준 시점은 매년 3월입니다.
(ex, 2024년 7세가 되는 아동은 2024년 3월부터 7세 프로그램 이용 가능)
• 기존회원은 수강 중인 프로그램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기존회원 분들은 기존회원 접수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신규회원 접수기간에는 기존/신규 구분없이 선착순입니다.
• 모든 강좌는 정원제이며, 마감된 경우 대기자 접수만 가능합니다
• 현금으로 프로그램 접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회원 접수 시 이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순서표는 복지관의 접수 규정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꼭 선착순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교재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복사할 수 없으니 반드시 수업 전 교재를 지참해 주세요.
• 피아노, 아동영어 과목을 제외한 프로그램의 대기 유효기간은 해당 학기까지만 유효합니다.
(ex, 3개월 단위 학기 시, 3~5월 학기 대기 신청은 5월까지만 인정/ 1개월 단위일 시 3월 학기 대기 신청은 3월까지만 인정)
프로그램 | 3개월 최소 회수 | 3개월 최대 회수 |
---|---|---|
주 1회 프로그램 | 11회 | 12회 |
주 2회 프로그램 | 23회 | 24회 |
주 3회 프로그램 | 35회 | 36회 |
✽ 법정 공휴일, 명절 등의 이유로 수강횟수가 매일 다르므로 3개월 단위로 최대/최소회수를 정하여 진행합니다.
수강료 결제 안내
• 결제방법
- 대면결제 : 4층 사무실 방문
- 비대면결제 : 서울페이, 계좌이체, 1층 키오스크
• 결제 시 주의사항
- 계좌이체는 기존회원만 가능하며, 계좌이체 시, 사회교육 담당자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 키오스크 결제는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 키오스크로 결제하였을 경우 환불은 키오스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서울페이 : 결제 후 승인번호(PKP번호)를 공유해주셔야 결제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 공유시 확인 불가함으로 등록처리 되지 않습니다.
수강료 감면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말씀하시면,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 등록우선권을 갖게 됩니다.(마감 시 우선대기자로 등록)
•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강료 감면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본 복지관의 사례회의를 통해 사회교육 감면 비율이 결정되므로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사회교육 감면 관련 상담을 받는 것과 사례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환불안내
• 프로그램 시작일 이전 : 전액(100%) 환불(단, 수업 당일 환불은 불가)
• 프로그램 시작일 이후
- 환불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 공휴일 전인 17:30까지 환불 신청
- 환불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 : 토요일 전인 금요일 17:30까지 환불 신청
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환불신청 시점 | 환불액 |
---|---|
프로그램 시작일 전일 17:30 까지 | 전액 환불 |
프로그램 시작일부터 첫째 주 금요일 17:30까지 *프로그램 시작일이 첫째 주 |
수강료의 2/3 환불 |
둘째 주 월요일 09:00부터 둘째 주 금요일 17:30까지 *프로그램 시작일 다음 주가 둘째 주 |
수강료의 1/2 환불 |
둘째 주 금요일 17:30이 지난 후 | 환불 불가 |
나.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일 경우
환불신청 시점 | 환불액 |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날의 반환대상 학습비(‘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에 따라 산출)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교육문화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학원이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준하여 차등환불을 실시합니다.
※ 교육문화사업의 수익금을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복지사업 기금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