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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공개 채용 공고

작성자관리자

2024-05-07

조회1632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공개 채용 공고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공개 채용 공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할 정규직 사회복지사 1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에서 서초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의 복지를 함께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소명과 사랑, 열정으로 함께할 직원을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57

  

반포종합사회복지관장

 

 ※ 게시된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첨부된 양식에 따라 지원해주세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채용계획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운영팀 정규직 사회복지사 1

직위 : 사회복지사

직무 : 운영팀 업무,  서무·회계 및 서비스제공사업

 

2. 접수기간 : 202458() ~ 22() 24시까지 (15일간(이메일 접수 시간 기준)

 

3. 근 무 지 : 반포종합사회복지관(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322)

 

4. 자격요건

구분

정규직

채용인원

1

담당업무

운영팀 서무·회계 업무, 서비스제공(주민동아리)

자격

사회복지사 1

응시

자격

경력직 사회복지사

- 2024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내 총 경력[별첨4] 2년 미만인 경력자(40시간 기준)

- 2차 면접 전형일 기준사회복지사 1

회계 업무 유경험자 또는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신입

- 사회복지사 1급 최종 합격자
발령일(2024.6.1.) 기준 1급 사회복지사이어야 발령 가능

 

필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대사항 : 회계 업무 유경험자 또는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5. 제출서류

「①~③」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응시지원서 1[별첨1 양식]

자기소개서 1[별첨2 양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별첨3 양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응시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④~⑥」호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1.

성적증명서 1.

관련 자격증 사본 각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등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발령 전 적격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취소 될수 있음.

 

6.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4. 5. 8.()

~ 22.() 24:00까지

(이메일 접수 시간 기준)

1차 전형 합격자 공고

- 2024. 5. 27.()

- 공고처: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합격자는 별도 개별 연락)

2차 면접 전형

(예정)

2024. 5. 29.() 오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2차 전형 합격자 공고

- 2024. 5. 29.()

- 공고처: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합격자는 별도 개별 연락)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

2024. 5. 30.() ~ 31.()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차면접 합격자에 한함

- 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 미적격시 합격 취소 또는 채용 불가

발령일(실근무일)

(예정)

2024. 6. 1.()

최종합격자 개별공지

실근무일은 202463()

 

발령일(실근무일)은 채용자 합의 후 조정 가능

 

7. 서류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대표 메일

이메일: mybanpo@naver.com

*반드시 하나의 한글 파일로 파일명 만들어 첨부문서로 이메일 발송

*파일명 : 202405_정규직_사회복지사_○○○(지원자이름).hwp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첨부양식으로 사용

이메일 접수만 가능, 내방접수, 우편접수 불가

 

8. 근무조건

시용기간 1개월 적용(단 시용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시용기간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 + 사랑의복지재단 종사자 복리후생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토요 프로그램 진행시 탄력근무 신청 가능

근무기간 : 발령일~정년까지

 

9. 문의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함께운영팀 김보성 팀장

02-3477-9811(직통 070-7618-6019)

 

10.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③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결과 부적격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1조3(사회복지사의자격취소 등) 조항 해당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5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3년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⑥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⑦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본 법인 운영규정, 수탁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응시 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24. 5. 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21014개월 10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원서점수 마감일(2024. 5. 22.)을 나누어 기재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신입 중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발령일(2024. 6. 1.)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자격증 사본, 신입 중 사회복지사 1급 최종합격자관련 서류(Q-Net 조회 자료 등)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