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중단 안내 (재개일: 7월 1일)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중단 안내
코로나 19 전국단위 확산과 함께,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감염예방과 자원봉사관리 규정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7월 1일 활동재개를 예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재개일 : 7월 1일(수)
7월 활동 접수일 : 6월 15일(월)
문의 : 070-8796-2032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관리규정
제 15조(당일 활동의 제한) 자원봉사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당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 26조에 따라 봉사활동 중 봉사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개정 2019. 10. 15.>
제 26조(자원봉사활동 중 위험관리)
① 자원봉사담당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환경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긴급재난문자 발급기준에 따라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