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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중단 연장' 안내

작성자관리자

2020-06-02

조회760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중단 연장 안내

 

 

코로나 19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지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 감염예방과 자원봉사관리 안전수칙 규정에 따라

기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일시 중단을 연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재개일 8월 1()

8월 활동 접수일 7월 15()

 

 

 

   *추가로 변동되는 일정이나 활동은 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070-7618-6016 

 


 

 

[반포종합사회복지관자원봉사관리규정 

 

제 15(당일 활동의 제한자원봉사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당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 26조에 따라 봉사활동 중 봉사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개정 2019. 10. 15.>  

 

제 26(자원봉사활동 중 위험관리

 

① 자원봉사담당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환경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긴급재난문자 발급기준에 따라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