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소식
복지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무기한 중단' 연장 안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무기한 중단 안내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청소년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상생활을
방역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중대본의 발표(7/8)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 감염예방과 자원봉사관리 안전수칙 규정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중단을 지속 연장합니다.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재개일 : 추후안내
*서울시 및 서초구청 단계적 재개 지침에 따라 수행
*활동 재개시 복지관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070-7618-6016
게시수정 : 2020. 7. 29.(수)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관리규정
제 15조(당일 활동의 제한) 자원봉사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당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 26조에 따라 봉사활동 중 봉사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개정 2019. 10. 15.>
제 26조(자원봉사활동 중 위험관리)
① 자원봉사담당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환경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긴급재난문자 발급기준에 따라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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