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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교육 봄학기 기존회원 접수 안내(22.3-5월)

작성자관리자

2022-02-11

조회1003

안녕하세요, 반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교육에 관심가져주시고,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 봄학기(3월-5월) 기존회원 접수 안내를 드리오니, 안내사항 정독 부탁드립니다.


봄학기(3월-5월)은 일부 프로그램 변동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홍보지와 하단의 공지사항 내 변동 내용을

꼭 확인 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현재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중입니다.

다음의 사항 확인 후 이용 가능하오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육 봄학기 기존회원 접수 안내1.png

 

[2022 봄학기(3월-5월) 개편사항]

1. 아동사회교육 Premium English(초등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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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ics A, B반 개강되었으며, 수업 장소 303호 대면 수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A반: 알파벳부터 기초학습

- B반: Phonics review(기초다지기)


2. 아동사회교육 창의미술

사회교육 봄학기 기존회원 접수 안내3.png

- 이용 가능 연령대 변경되었으며, 초등학교 2학년은 선택에 따라 수강 가능합니다.

- 창의미술 A(기초): 학교그림수업 위주(기존과 동일)인 미술의 기초과정 수업입니다. 기본 건식 재료 및 수채화등을 통해 드로잉과 아이의 생각과 상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구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창의미술 B(심화):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며 탄탄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좀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표현과 완성도를 높이는 수업입니다. 커리큘럼에 따라 재료비 별도로 발생될 수 있으며 발생 시 강사님 직접 안내 예정입니다.


3.

아동사회교육 종이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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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5-6세반이 6-7세반으로 통합되었습니다.


4. 주민사회교육 영어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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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초급반이 중급반으로, 기존 중급반이 고급반으로 반 이동되었습니다.

- 현재 입문반 초급반은 이용자 최소 인원 6명 모집 후 개강 예정입니다.

- 현재 중급반 고급반은 강사 모집 후 개강 예정입니다.2/11/2022


5. 주민사회교육 바른자세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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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반 이용 요일이 화,금요일에서 월,수,금요일로 변경 및 확대되었습니다.

- 요가반은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정원 오프라인 최대 10명+온라인 인원=20명(온/오프 병행인원은 오프라인 인원에 포함)에서 오프라인 최대 8명+온라인 인원=16명(온/오프 병행인원 없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수업장소가 5층강당에서 304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접수 안내]

1. 기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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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활용 방법: https://www.mybanpo.org/client/notice/notice6_view.asp?idx=228

- 제로페이 활용 방법: http://pf.kakao.com/_MxibHxb/83768274


 2. 신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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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휴강으로 이용자분 별 이월금이 상이합니다! 비대면 결제 시 이월금에 맞춰 결제하시지 않으면 환불절차가 필요하오니 안내문자 확인 후 결제 부탁드립니다.

- 이월금 발생 시 키오스크 결제 불가하오니, 4층 내방 혹은 계좌이체/제로페이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출석부에서 확인이 안될 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등록 확인 개별 연락이 어려우니 꼭 기간 내에 등록 부탁드립니다.

- 최대횟수 이상인 수업의 휴강일은 개별안내 없을 시 해당 월의 마지막일자로 휴강이 진행됩니다.

- 관내 마스크 필수 착용, 취식 금지이니 안전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문의 I 주민사회교육: 070-7618-6021 / 아동사회교육: 070-7618-6024


[환불 안내]


프로그램 환불 신청


1) 현금: 환불신청서 작성 후 계좌입금(이용자명 통장사본 지참)

-아동 계좌가 없는 경우, 환불 신청자와의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2) 카드: 결제 당일 취소만 가능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지참)

3) 환불금액 산정 방법

- 프로그램 시작일은 학기 첫 수업일입니다.

- 우리 복지관은 모든 프로그램인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학습비 반환 기준 등)에 준하여 차등 환불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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