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소식

복지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반포소식

공지사항

복지관 카리프트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반포복지관

2025-01-08

조회44

첨부파일

   

 

[복지관 차량용 카리프트 이용 주의 안내]

 

우리 복지관의 카리프트는 ‘차량용’ 으로 입차 시

1,900KG이하 출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량 초과시 알람 발생과 하강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1,900KG 육박하는 차량이 아슬하게 하강 했더라도

출차 시 상승 작동이 불가할 가능성 있음 >>> 지하 갇힘!!!)

 

아래 사용가능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를 랍니다.

 

*가솔린 엔진 및 하이브리드

 

- 중형세단(2,000cc) 및 해치백, 준중형CUV (ex.니로) 이하

 

*EV(전기차)

 

 - 소형 (ex. 모델 3, 코나 등)

 

!! 싼타페(소렌토), 그랜져/ 제네시스, E클래스/BMW 520(디젤), 모델 Y(준중형 이상 전기차) !! 등

 상기 차량등급 이상은 입  차  금  지 ! 입니다!

 

차량 중량을 모를 경우 공차중량을 검색하여 1,800KG 이상일 경우, 입차를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차중량이란?운전자 미탑승, 화물 미적재 순정 차량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