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소식
복지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복지관 카리프트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
[복지관 차량용 카리프트 이용 주의 안내]
우리 복지관의 카리프트는 ‘차량용’ 으로 입차 시
1,900KG이하 출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량 초과시 알람 발생과 하강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1,900KG 육박하는 차량이 아슬하게 하강 했더라도
출차 시 상승 작동이 불가할 가능성 있음 >>> 지하 갇힘!!!)
아래 사용가능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를 랍니다.
*가솔린 엔진 및 하이브리드
- 중형세단(2,000cc) 및 해치백, 준중형CUV (ex.니로) 이하
*EV(전기차)
- 소형 (ex. 모델 3, 코나 등)
!! 싼타페(소렌토), 그랜져/ 제네시스, E클래스/BMW 520(디젤), 모델 Y(준중형 이상 전기차) !! 등
차량 중량을 모를 경우 공차중량을 검색하여 1,800KG 이상일 경우, 입차를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차중량이란?운전자 미탑승, 화물 미적재 순정 차량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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